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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2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2008. 6. 2. ‘C’로 개명)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재산도 없고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7.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104동 앞 공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자기앞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액면금액 1,100만 원인 ㈜D 발행의 어음번호 E 국민은행 약속어음 1매의 할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1,100만 원인 ㈜D 발행의 어음번호 F 약속어음 1매의 할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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