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이란 상호로 가설재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김량장동 원룸 공사, 동백 옹벽공사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해주었고, C은 2014. 1. 7. 위 가설재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액 4,5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1.,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2)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60756호로 가설재손망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11. 12. “C은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4. 12. 15.부터 2015. 2. 15.까지 매월 15일에 400만 원씩을 각 지급한다”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취득 (1) 용인시 처인구 E 외 1필지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18. 피고 명의로 2011.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는 C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를 계약명의신탁의 형태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선의인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결국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인 1억 7,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C은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가설재사용료 및 가설재손망실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5,7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