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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7가단237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15,33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베트남국 법인으로서, 2012년도부터 의류 임가공 및 관련 기계 임대차 거래를 계속해왔다.

나. 원고는 2014. 5.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상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 기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2013. 11. 30. 합의한 상환 계획에 대하여 수정된 상환 계획을 다 음과 같이 재 확약한다.

2. 본 사안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송금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가능하므 로 사전 준비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 자산에 대하여 본 계획서 상의 채무를 위한 담보(소유권이 전 특약부)를 설정한다.

4. 연대보증인은 본 상환계획서 내용에 대해 연대보증하며 소외 회사와 동일하게 제반 채 무를 부담하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5. 소외 회사는 변제 일정에 따라 매월 25일 정확히 입금하여야 한다.

6. 소외 회사는 단 1회라도 상환불이행시 소외 회사는 담보제공 자산을 소유권이전 특약부 담보설정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기계매매계약서(소유권 유보 부)에 따라 소외 회사에 보관된 원고 기계는 즉시 회수한다.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다음- [채무금액 : 베트남화 5,274,272,136동] 임가공비에 관한 사항(베트남화 3,036,146,916동) 2014년 5월~2015년 3월 : 월 베트남화 210,360,000동 (총 베트남화 2,313,960,000동) 2015년 4월 : 베트남화 420,720,000동 2015년 5월 : 베트남화 301,466,916동 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베트남화 2,238,125,220동) 2014년 5월~2015년 2월 : 베트남화 210,360,000동 총 베트남화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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