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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831
합의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종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화학 및 섬유 계통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 주식회사 B조합(이하 ‘원고 B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9. 22.경 사장인 피고 C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 조합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D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위임을 받은 피고 C가 교섭을 한 결과,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12. 31.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회생기간 중 미지급된 각종 금액은 2015. 2. 28.까지 지급한다.

1) 2013년 잔여 연차 정산금 80,362,860원 2) 학자금 (2013년 2, 3, 4분기, 2014년도) 58,536,450원 3) 차량유지비 (2013년 5월 - 2014년 4월) 9,973,000원 3) 선물비 (2013년 추석, 2014년 설) 20,000,000원

2. 회생기간 중 급여 반납액 2013년 8월 급여부터 2014년 1월 급여까지 총 134,955,790원은 반납한다.

1) 2014년 2월 반납급여 15,917,100원은 2015년 설 명절에 지급 2) 2014년 3월 반납급여 21,222,620원은 2015년 추석 명절에 지급

라. 피고 C는 2015. 1. 21. 원고 조합의 대표자 위임을 받은 D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회사의 유지발전을 위해 B조합을 설립하였다.

회사의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기업회생 과정에서 손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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