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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50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는 2014. 6.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5억 원의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인수하는 내용의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소외 회사가 발행하는 본 사채(이 사건 사채를 의미함)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493%로 한다. (이하 생략

9. 사채의 표면이자율: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위의 발행수익률과 같은 이자율로 한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1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7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 한다.

(이하 생략) 12.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제9호의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생략) 2014년 9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2015년 3월 30일, 2015년 6월 30일, 2015년 9월 30일, 2015년 12월 30일, 2016년 3월 30일, 2016년 6월 30일, 2016년 9월 30일, 2016년 12월 30일, 2017년 3월 30일, 2017년 6월 30일 13. 연체이자 (가)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일에 소외 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된 사채의 원금 및 이자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실제 지급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손해금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8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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