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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31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요금 채무는 396,43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휴대폰번호 B)하고 이를 사용하여 왔는바(다만, 원고는 2014. 6. 24. 구속되어 2014. 8. 22.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4. 11.분부터 2015. 7.분까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요금을 청구하였다.

청구년월 060 등 정보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 전체 요금(부가가치세 포함) 2014년 11월 966,350원 1,111,050원 2014년 12월 1,323,278원 1,520,230원 2015년 1월 211,640원 288,760원 2015년 2월 28,940원 2015년 3월 24,630원 2015년 4월 24,630원 2015년 5월 24,630원 2015년 6월 24,630원 2015년 7월 410,050원 합계 2,501,268원 합계 3,457,550원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체 요금 중 일부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위 060 등 정보이용료 합계 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이용료 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외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7. 4. 18.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요금 합계 2,897,700원 이하 '이 사건 미납요금'이라 한다

을 2017. 4. 25.까지 납부하라.

' 등 취지의 전자소송(지급명령) 예정통보 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이용료 채무는 원고가 060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정보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상 채무이고, 피고는 각 정보제공자와의 정보이용료 회수 대행 계약에 따라 각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정산, 청구하여 수납 받은 후 이를 정보제공자와 정산하는 업무를 할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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