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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4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쓰러진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발로 밟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일 우편으로 통해 사실오인 주장과 함께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병으로 자신(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허벅지, 허리,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라고만 기재한 사실, ②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온 몸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휘두른 소주병에 자신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맞았고, 병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것으로 허벅지를 베이고 유리 파편도 방 전체로 흩어졌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조사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다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10장 정도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 속에는 소주병에 의해 긁힌 피해자의 다리 사진(증거기록 제16쪽 6번)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깨진 소주병에 허벅지가 날카롭게 긁힌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증거기록 제15쪽 4번 속의 상처는 피해자가 제출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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