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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D의 목에 가져다 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증인 I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면,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님 2명이 앉아있던 식탁을 뒤집어서 술병이 넘어졌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싱크대에 부딪쳐서 깨뜨려 목에 들이대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피해자는 목에 상처가 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목에 맥주병을 들이댈 때 긁힌 것 같다”(2012고단349 사건의 증거기록 제17면, 공판기록 제46면)라거나 “피고인이 싱크대에 빈 맥주병을 깨고 그 병으로 목 앞에 대고는 위협을 하였는데, 그 병으로 목을 찌르고 한 것은 아니기에 병을 깰 때 생긴 상처라고 생각된다“(같은 증거기록 제64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다른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술을 먹고 있는 나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 위에 때려서 깨고, 다른 병을 나와 D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식당 내 의자가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떨어져 있으며 피해자 D의 턱 부분에 혈흔이 있었던 사실(같은 증거기록 제25, 26면 , ④ 피고인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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