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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8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부딪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깨진 병조각이 있던 땅을 양손으로 짚어 손바닥에 상처가 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휘두른 깨진 소주병에 찔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244 사건의 증거기록 9, 14, 55면, 위 K의 원심 증언)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K은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된 구체적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인이 깬 병에 찔려 손바닥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 점, 위 K은 지병으로 말미암아 기억력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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