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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5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찬을 먹지 못하게 하여 옥신각신하던 끝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찬을 먹지말라고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소송기록 55쪽, 증거기록 22쪽 등), ②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E, F, G 또한 ‘식사를 하다가 퍽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피고인이 서 있고 피해자는 귀쪽을 잡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소송기록 61, 67, 94쪽 등), 소견서의 기재 또한 피해자가 외상성 고막천공을 입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29쪽)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에서 E, F은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G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1회 추가로 찼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2쪽),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쓸어내린 사실이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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