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 C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C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을 뿐더러, 이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한 것도 아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추행)]의 일시를 “2013년 5월 불상의 시간”에서 “2013년 5월~6월 불상의 시간”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