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언어 이해능력, 판단능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허락, 거부의 의사표현 등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3. 10:3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25. 10:15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