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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15 2019노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보호관찰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기부전으로 성기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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