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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3노40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먹여주다가 장난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혀를 강제로 만진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하거나 키스한 사실이 없다.

② 또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예비적 주장)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의 직업적 특성상 미성년자들과의 접촉이 빈번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죄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을, 적용법조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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