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2013. 4. 20.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원심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온 사실조차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 원심 판시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 원심 판시 제3항(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피해자는 자폐성장애 2급 장애인이어서 진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2013. 4. 19.과 같은 달 20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