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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8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법리오해 -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을, 적용법조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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