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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6』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 명의로 F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6. 5. 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매장 G 점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F 매장 G 점에 대한 투자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바꿔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투자금을 변제 받을 생각에 이를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의 투자금 변제에 갈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7.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F 매장 G 점에 투자를 하면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존 투자자가 있는데 사정이 있어 매장을 넘기려고 하니, 투자금 1억 원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F 매장 G 점의 수익금이 잘 들어오는지 묻자 “ 문제 없이 잘 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 매장 체인점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4대 보험료 및 세금이 체납되어 F 매장 G 점의 매출채권이 압류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 B는 F 매장 G 점에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 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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