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년 11월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C에 투자를 하면 매출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투자 원금 5,000만 원은 2016. 11. 3.까지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5 월경 위 C을 개업한 시점부터 매월 적자였고 앞서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1. 20. 같은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6년 3월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 알 수 없는 날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 새로운 브랜드인 F을 개업할 것인데 돈을 투자 하면 F 배달 매장을 오픈하여 배달 매장의 물류 마진 3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이 계속 적자였고, 같은 시기에 G 지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사를 한 군데도 오픈 시키지 못하여 매장 오픈에 따른 물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았던 다른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투자 금을 반환하고 있었으며, F을 새로 개업하더라도 수익성 여부나 추가 배달 매장 오픈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3. 피고인 명의 E 계좌에 1,0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