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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2010. 경부터 2011. 6. 경까지 ELW 등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이미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기존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되자 인터넷에서 미래에 셋증권과 유사한 로고를 다운 받아 명함을 만들고, 마치 자신이 미래에 셋증권에서 자산운용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래에 셋증권 유사 로고가 찍힌 명함을 보여주면서 “ 나는 미래에 셋증권 청주 지점 자산운용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LW에 투자 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한 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6개월마다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 중 일부는 미래에 셋증권에 예치금으로 들어가니까 안전장치가 있어 원금이 보장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래에 셋증권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미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ELW에 투자하였다가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투자를 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5.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5. 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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