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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가단208064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F 토큰에 투자를 하면 가상 화폐 코인 지갑을 만들어 주고, 코인 지갑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코 인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 1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A, B은 F 토큰 가상 화폐 투자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였고, 원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아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투자 후 2개월 간 투자금의 12% 의 수익금을 이자로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 D가 원고들의 투자금을 직접 수령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D는 이를 다시 G 또는 H에 입금하여 원고들의 이름으로 비트 코 인 또는 이 더리 움을 매수하고, 이를 각 원고들 명의로 된 F 토큰 지갑( 계좌 )으로 옮겨 주는 등 원고들의 투자 업무를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본인의 휴대폰에 F 토큰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여 가상 화폐 구매 내역과 본인들 투자 금의 용도 내지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던 점, ④ 피고들이 F 토큰 가상 화폐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 또한 F 토큰에 투자하였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들 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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