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선물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 줄 다른 재산이나 수단이 없었고,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공소장에는 ‘ 피해자 외 E 등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는 2013. 9. 6.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최초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투자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투자 자인 F, G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어( 증거기록 389 면), 위와 같이 변경한다.
주식 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는 바람에 이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겨우 지급하는 돌려 막기를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금도 상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 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 주식과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 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손실을 보게 되면 나의 재산으로 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1. 피고인 명의 C D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 받고, 돌려 막기 수법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4. 2. 27. 1억 7,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2억 6,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