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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0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01』 피고인 A은 피고인 B( 일명 ‘G’) 과 공모하여 2014. 10. 17.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빵집에서 피해자 H( 남, 68세 )에게 “ 선교사인데 항공권 예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금으로 주겠다.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590』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4. 10. 17.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빵집에서 위 A을 통해 피해자 H( 남, 68세 )에게 “ 선교사인데 항공권을 예매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차액 누적 금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투자를 하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5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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