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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9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 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나머지 각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상호 간,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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