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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27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 지배 구조법’ 또는 ‘ 법’ 이라 한다) 상의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른 죄들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금융 사 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취지, 관련 규정의 체계적 ㆍ 합리적 해석을 고려 하면, 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 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 제 32조 제 1 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법 제 31조는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 ㆍ 양수하여 대주주( 법 제 2조 제 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법 제 32조는 법 제 31조에 따라 변경 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 인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성 유지 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② 법은 제 31 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 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 31조에는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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