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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8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 27조 제 3 항, 제 5조 제 29호에 의하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3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다만,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제외]

1. 경합범 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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