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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8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판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제 1 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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