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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노37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령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모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법령위반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법령위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구형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한 분리 선고 여부

가. 금융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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