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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5.자 87마96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2.15.(814),1777]
AI 판결요지
소송촉촉진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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