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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6.자 83마55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3.1.(723),307]
판시사항

경매신청취하의 합의가 있다는 사유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에 의하면, 첫째 재항고인이 채권자(상대방)에게 합계 금 2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거시 소명자료와 원심의 당사자심문결과를 종합하면, 그중 금 10,000,000원만이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나머지 금 11,000,000원은 채권자(상대방)에 대한 재항고인 자신의 별도 채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담보채무가 완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둘째, 당사자간에 경매신청취하의 사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취하서가 적법히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셋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다 함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의 3점을 다시, 재항고인의 견해에 따라 재항고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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