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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3.자 87마5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7.11.1.(811),1543]
AI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적용여부

결정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우선 변제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변제되고 나면 채권자에게는 전혀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67.3.29. 자 67마124 결정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경락을 허가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도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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