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3. 28.자 86마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2]
판시사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의 송달여부
판결요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라 하여 경매개시결정정본까지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를 가지고 경매허가에 대한 이의나 재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리고 경매기일의 공고를 부동산소재지의 관할구청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하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밖에 경매목적물의 시세에 비하여 감정평가가격과 경락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당하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제1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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