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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83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4. 02:0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BA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3세) 가 친구 B 등과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2번 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벽면에 양주 병을 집어 던지고, 손과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룸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다시 룸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2번 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24 면) 의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양주 병 사진, 언 더락 유리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나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에게 4번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전과가 모두 이종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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