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4: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 1번 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4 세) 가 룸에 들어 온 아가씨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윈 저 12년 산 (500ml) 양주 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