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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84』

1. B 주점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26. 21:35경 통영시 C에 있는 B 주점 2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소지한 카드에 돈 300만 원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박스, 3시간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룸 출입문 바닥에 던져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오자 “내 살다온지 얼마 안됐다”고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노래방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 02:00경 통영시 F, 2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업주인 피해자 G(여, 64세)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2시간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신고해라”며 시비를 걸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은 후 “오늘 다 부셔버린다”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3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8. 03:1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목사 I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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