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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16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 03:45 경 광주 남구 E 소재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왜 쳐다보느냐

” 고 말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주점에서 나올 때 우리 일행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한다.

” 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 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C), 진단서 (B) 의 각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A) 의 기재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A)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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