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파주시 I 대 3,841.8㎡ 중,
가. 원고 A, F, G, H에게 각 34.05/3,841.8 지분,
나. 원고 C,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나. 토지의 분할합병환지 등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1) L 전 379평은 다음과 같은 분할, 합병, 환지 등을 거쳐 I 대 3,8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일부가 되었다. 일시 분할, 합병, 환지 1963. 12. 13.경 L 전 379평 중 135평이 L로, 159평이 O로, 88평이 P로 분할 1967. 7. 10.경 분할된 L, O, P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 1978. 2. 1.경 분할된 L, O, P 토지의 면적이 각각 446㎡, 516㎡, 291㎡로 변경 1980. 11. 17.경 분할된 L 대 446㎡, O 대 516㎡, P 대 291㎡가 Q, R, S 토지와 함께 Q 대 2,847㎡로 합병 1986. 2. 4.경 Q 대 2,847㎡ 중 92㎡가 T 대 92㎡로 분할 1986. 3. 10.경 분할 후 남은 Q 대 2,755㎡와 U 대 92㎡가 Q 대 2,847㎡로 합병 1999. 10. 19.경 Q 대 2,847㎡가 구획정리되면서 V 대 995㎡와 함께 I 대 3,841.8㎡로 환지 2) 피고는 1957. 10. 18. R, S 토지에 관하여, 1957. 11. 25. L 토지에 관하여, 1964. 7. 7. 합병 전 Q 답 5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와 같은 합병에 따른 합필등기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964. 7. 7.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1 M이 1980. 5. 8. 사망함에 따라, M의 재산은 처인 W과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X에게 각 6/22, 아들인 B, 원고 D에게 각 4/22, 혼인한 딸인 Y, 원고 E에게 각 1/22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