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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812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부산 부산진구 C 답 516㎡는 1964. 10. 21.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7. 9. 12.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이전되었다.

D과 E은 1977. 9. 24. F, G, H를 위 C에 합병하고(합병 후 면적 2,163㎡), 1977. 11. 10. 이를 C 및 I부터 J까지 총 14개 필지로 분할하였다.

그 중 ‘ㄱ’자 형태의 K 답 64㎡, 좁고 긴 형태의 J 답 62㎡는 1977. 11. 10. 분할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각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최소 96㎡ 이상이었고 그 형태는 거의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다.

D, E은 위 K와 J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를 1977년과 1978년에 걸쳐 매도하였고, 이를 매수한 소유자들은 1977년 및 1978년경 그 지상에 주택 등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나.

위와 같이 C에서 분할된 토지 중 L 답 208㎡에 관하여는 1977. 11. 21. M, 1978. 2. 11. N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N은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1978. 5.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C에서 분할된 토지 중 위 L과 인접한 O 답 218㎡ 지상에도 건축물이 신축되어 1978. 3.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O와 인접한 분할된 토지 P 답 425㎡는 그 중 210㎡가 1978. 3. 22. 분할되어 Q 답 210㎡가 되었고, Q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1978. 5. 23.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전인 1978. 4. 28. Q 답 210㎡ 중 96㎡가 R로 분할되었다.

위 L 답 208㎡ 중 지상 건축물 앞쪽 대지 부분 약 73㎡, O 답 218㎡ 중 지상 건축물 앞쪽 대지 부분 약 81㎡ 및 이와 연결된 R 답 96㎡는 분할 전 C 토지의 중앙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데, 위 각 건축물이 신축될 무렵부터 각 건축물의 출입로 및 주위 토지와의 통행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통행로 부분과 위 K 및 J 도로로 인해 위 분할 전 C에서 분할된 14필지의 토지는 맹지 없이 전부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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