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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3924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별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농지개혁법’ 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환지 전 토지인 ‘경기 강화군 C 답 5,324평’, 별지 부동산 목록의 제7항 기재 토지의 분할 및 환지 전 토지인 ‘경기 강화군 D 답 1,288평’, 별지 부동산 목록의 제9항, 제10항 기재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 강화군 E 답 1,362평’,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제12항 기재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도 강화군 F 답 960평’, 별지 부동산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경기 강화군 G 답 981평’의 각 토지분할 및 환지 내역은 별지

2. 토지분할 및 환지 이동표의 기재와 같다.

나. 한편, 별지 부동산 목록 제4, 5, 6, 8항 기재 각 토지들(지분 전체를 의미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에 표시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아래에서 별도로 표시한다)은 소유자가 다른 수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토지들로서, 구체적으로 ① 분할 전 H 답 3,057평에서 분할된 I 답 1,448㎡는 J 답 3㎡와 합동환지되어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갑 제7호증의 3 환지계획서), ② 분할 전 K 답 1,316평에서 분할된 L 답 50㎡는 M 답 311㎡ 및 N 답 572㎡와 합동환지되어 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며(갑 제7호증의 3 환지계획서), ③ 환지 전 O 답 1,190㎡(360평)은 P 답 1,874㎡ 및 Q 전 301㎡와 합동환지되어 별지 부동산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되었고, ④ 분할 전 D 답 1,288평에서 분할된 R 답 822평은 S 답 1,592㎡와 T 답 1,397㎡로 환지된 이후(갑 제7호증의 6 환지계획서), 이 중 T 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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