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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4 2014가단297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선정자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1.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제6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수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상가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이면에는 선정자 C가 ‘임차인은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은 권리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등은 2005. 11.경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08. 10.경부터는 이 사건 상가부분을 점유하며 공동으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 등은 2007. 12. 1.경 월 차임을 1,200,000원, 2009. 12. 1.경부터는 월 차임을 1,400,000원으로 각 증액하는데 합의하여 각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2010. 8. 30.경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선정자 C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 등은 2015. 7.경까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월 1,4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상가의 적정 월 차임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월 차임 (원) 연간임료 (원) 2010.12.1.-2011.11.30. 2,440,000 29,280,000 2011.12.1.-2012.11.30. 2,490,000 29,880,000 2012.12.1.-2013.11.30. 2,490,000 29,880,000 2013.12.1.-2014.11.30. 2,630,000 31,560,000 2014.12.1.-2015.7.31. 2,590,000 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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