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42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1. 10.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3㎡(이하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56만 원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1. 10.부터 24개월 등으로 정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전기요금을 제외한 수도요금, 인터넷, KT보안요금 등은 각각 월 5만 원, 5만 원, 4만 원 등으로 합계 월 14만 원이다)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는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인도받아 마트 영업을 하고 있고, 2013. 1. 15. 5,000만 원, 2013. 2. 2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 6. 25. 주식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C는 2013. 7. 4.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13. 6.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60만 원(부가가치세 56만 원 별도, 매월 1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전기요금을 제외한 수도요금, 인터넷, KT보안요금 등은 각각 월 5만 원, 5만 원, 4만 원 등으로 합계 월 14만 원이다)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