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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2 2017가단4274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3,199 /10,000 지분, 선정자 C는 1,545/10,000 지분, D은 5,256/10,000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선정자 C, D을 아울러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09. 9.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11.부터 2014. 10.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제6조), 임대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내부시설 철거비용으로 임차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제10조). 다.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다가 내부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들로부터 철거비용 5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내부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공사를 한 후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인들과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월 차임을 34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10. 1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인들과 피고는 위 변경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두었다

(제6조). 마.

피고는 2019. 1.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다가 내부시설 철거공사를 개시하였고 2019. 2. 20. 철거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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