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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52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30.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축 공사 전후를 구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3,500만 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필요에 맞게 신축하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피고들이 갖기로 합의하였다.

임대기간 : 2012. 12. 10.부터 2017. 12. 09.까지 임대차보증금 : 350,000,000원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 35,000,000원 특약사항

1. 임대인은 본인의 책임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며 임차인의 요청 시 임차인의 사용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으로 건물 신축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이 권리금은 건축신축비용에 충당하며 공사 완공 후 권리금을 확정한다.

3.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5년간 임대료는 인상하지 않는다(다만 이는 임차인이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일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기간 및 위 권리금은 그 즉시 소멸하고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다). 임대인에게 지급한 위 권리금의 반환은 청구하지 않는다.

4. 5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종료가 원칙이나, 만일 임대기간 5년이 종료할 시점에 이르러 임대인이 직접 신축, 증축 등 공사를 하거나 매도 또는 직접 별도 사용 의 사가 없어 재임대를 하는 경우 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임차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은 따로 정한다.

5. 현 상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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