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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57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후불), 임차인이 월 차임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 2%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임대차기간 2016. 6. 10.부터 2017. 6. 9. 임차인은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임대인은 어떠한 명목의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외부 변모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수명 및 미관이나 기본 구조를 해하지 않고 사후 철거 후에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시설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어떠한 명목의 시설비나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2회 이상 지불하지 아니한 때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차임을 3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같은 날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피고가 밀린 차임 중 일부인 5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또 다시 차임이 연체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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