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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나457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원고들’은 ‘원고와 선정자 주식회사 A’로 고친다). 2.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가 실제로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점포에 관한 임대차로 그 보증금이 2억 3,000만 원{= 실제 보증금 1억 원 차임환산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 환산비율 100)}이므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11. 6. 원고와 선정자 주식회사 A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차임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고, 달리 원고와 선정자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2.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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