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195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무원에게 용도변경을 부탁하는 대가와 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고,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사기”, 적용법조에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제3항의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피고인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C 및 D 토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C 토지(잡종지)에 건축되어 있던 농가창고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여 사무실 겸 냉동창고로 사용하다가 2008년경 관할관청인 일산동구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