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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65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7번 국도 퇴계원~진접읍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J 임야 24,595㎡를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쌍용건설에서 토사를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평지로 변해 위 부지 값어치가 10배 이상 오른다.

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주시청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토석채취장 허가를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위 부지를 매입해라.

그리고 위 토석채취장 허가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자금을 위 허가와 관련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허가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허가 관련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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