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주식회사 E 이다.
E가 사단법인 녹색 교통 장애인협회와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장애인단체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를 감면 받자는 것이다.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로부터 과태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계약( 이하 ‘ 과 태료 계약’ 이라 한다) 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호사 법 제 111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 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녹색 교통 장애인협회와 E가 계약한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대금 장당 16,000원에서 현수막 제작비용인 4,000 ~ 5,000원을 제외하고 난 금액은 장당 11,000 ~ 12,000원 정도인데, 현수막 불법 설치로 인한 과태료는 1회 500만 원 한도에서 현수막 면적에 따라 장당 8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설치한 현수막 전체 수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고, 장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