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4036
협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아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3. 1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16: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B과의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됐어, 빨리 와, 빨리 와, 아님 나 내일 아침 문화원부터 갈거야, 너 그거 다 못 다니게 할거야, 나 지금 정보 입수 싹 했어, 나 그년 이름까지 다 알아 빨리 와", "내가 그거를 니 엄마한테 보게 해줄게 그거를.. 누구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씨발놈아 내가 가서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당신 가만히 안놔둘거야, 이대로 진행해버리면 나 당신 직장도 다 뛸거고, 다 소문 다 낼거고, 당신은 창피해서 못 다니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7.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27. 09: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박수칠 때 나가, 이 개새끼야, 나는 더 쪼일거야”라고 하며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1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16:4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내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내가 밟아 버릴거야 이새끼야, 너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거야,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3. 22.자 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2:40경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너 지금 이혼한 것 아니니까 안주면 사무실로 내가 갈 거야, 이번엔 진짜 풍장 칠거야, 망신 안당하려면 알아서 해, 월요일에 다시 간다, 식구들 더 많이 데리고 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