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2. 09:15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만 안둘거야”, “부부가 쌍으로 미쳐가지고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 0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양심도 없어가지고”, “씨발년 미친년 걸리기만 해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9: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D이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네 딸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다 알아, 네 딸 유치원도 못 다니게 만들거야“, ”내가 너 여기서 못살고 나가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핀다.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