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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150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2. 09:15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가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가만 안둘거야”, “부부가 쌍으로 미쳐가지고 너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5. 0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양심도 없어가지고”, “씨발년 미친년 걸리기만 해 봐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2. 09: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D이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네 딸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다 알아, 네 딸 유치원도 못 다니게 만들거야“, ”내가 너 여기서 못살고 나가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핀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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