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 코 코’ 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17. 10. 25. 경 선물거래 투자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준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26.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6. 12:00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당신 손해사정인 일 방해 받고 싶어”, “ 내가 당신 주소 운전 면허증 뒤에 거 대전 주소 사진 찍어 놓은 거도 있어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을 방해하고, 집을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0. 27. 경 협박
가. 음성 메시지를 이용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7. 09:18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내가 지금 당신 찾아 가지고, 당신 딸이라도 찾으면, 내가 몸으로 때 우라고 할거야!”, 같은 날 19:52 경 “ 나 여기 C 인데, 니 딸하고 2백하고 바꾸자는 얘 기지 이 씨 부 랄 년들 한번 보자고
”, 같은 날 21:26 경 “ 내가 이 C에서 니 딸년 못 찾겠냐
넌 니 딸을 바꿔도 된다 이 거지 니 딸 만나면 내가 얘기해 볼게.
니 엄마 돈, 다른 거로 꼬셔 봐서 나 따라가면 그렇게 내가 내려간 줄 알아. 바꾸자 이 거지 ”, 같은 날 21:31 경 “ 씨발 년 아 내가 한번 찾나
봐, 못 찾나
봐. 내가 니 년 딸은 내가. 돈 못 갚으면 씨발 년 아! 너, 목을 떼어 낼 거니까, 좇같은 년 아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한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7. 20:59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